"과장방송·소비자 피해 유발 홈쇼핑 제재 강화해야"

"과장방송·소비자 피해 유발 홈쇼핑 제재 강화해야"

2015.03.06. 오전 07: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TV홈쇼핑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허위·과장 방송을 하는 경우 심의를 통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TV홈쇼핑의 쟁점과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이뤄진 TV홈쇼핑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이 경고·주의나 권고 의견 제시였습니다.

반면 최고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2012년 1건에 불과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홈쇼핑은 방송이면서 광고 성격이 있어 허위·과장된 설명이나 문구에 현혹되기 쉽다며' '처음', '단 한번'과 같은 표현이나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허위, 과장방송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심의를 통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